언론보도

인천 연수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추가 지정

이용자 선택폭 넓히고 질 높은 서비스와 돌봄 부담 경감 기대

인천시 연수구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 했다"고 밝혔다.

8월부터 공개 모집에 나선 연수구는 해당 분야 전문가, 교수 등으로 9월 28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능력, 인력·시설 기준, 공익성·접근성 등을 평가해 지난 10월 “더어울림 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기호)”과 “바른복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대표 김용운)”을 최종 선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격심사 및 방문조사를 거쳐 제공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를 연계해 신체활동,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재호 구청장은 “연수구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추가 지정으로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사각지대 해소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번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추가 지정으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지원사 채용을 통해 연수구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활동지원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면 된다.

☎문의 : 032) 833-8456

장애인활동지원, 가족이 하면 왜 안되나?

<現) 더어울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김기호 센터장>

얼마 전 한통의 전화가 왔다. “장애인 이용자 김유라 님은 며칠 전 수원에서 송내로 이사를 왔다. 새로 이사 온 곳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적응하는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아 본인이 원래 다니던 수원에 있는 보호작업장에 다니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호자님은 인천에 있는 거의 모든 활동지원 기관에 전화하여 활동지원사 구인을 요청하였으나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자(엄마)가 직접 송내에서 수원까지 사회활동(출퇴근)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가족인데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담당직원의 답변은 활동지원기관 두 곳 이상에서 활동지원사를 일정기간동안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빙하게 되면 인정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로인해 저희 기관에서 증빙자료를 해줄 수 있는지 다급하게 문의를 한 것이었다. 이처럼 쉽게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는 많다. 24시간 와상 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가산수당이 있기는 하지만 활동지원사 구하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우 가족돌봄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남이 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인정되고 가족이 하면 인정받을 수 없는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대목이다. 설령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50%만 인정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복지부에서 우려하는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제거하여 가족을 통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이 활동지원제도를 누리고 싶어도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 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과 원거리 출퇴근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년도 수가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14,800원 정도를 예상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중에 따라 수가를 재편성하는 것도 일정 부분 해답이 되지 않을까 현장 활동지원사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인천공항뉴스편집부>